후원금 지출 내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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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년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 및 사업결산자료 공시 등록일 2024.04.28 13:27
글쓴이 사회적협동조합문화와나눔 조회 3
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⑤항의 '공익법인 등의 세법상 의무사항'에 따라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여야 하는 바, 아래와 같이 자료를 공개합니다. 

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 : 본항에 첨부한 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23년도 참조
- 사업 결산 보고서 : 본 항에 첨부한 2023년 사업결산보고서 및 표준재무제표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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